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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 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반입하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
  4. ④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