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반입하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
④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