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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외 보전기관

63씨월드와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제주, 일산은 단순히 해양생물의 전시만이 아닌 생물의 복지와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생물 다양성 보존협약에 가입하여 국가적으로 생물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한화해양생물연구센터도 이에 맞춰 해양동물의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서식지외 보전은 원래의 서식지에서 보전되기 어려운 생물을 서식지 이외의 시설이나 지역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보호하고 증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특정 생물에 대해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기관을 심사를 통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는 특정 생물의 보전을 위해 최적의 시설과 전문 사육사의 책임 하에 번식 및 환경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법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관련법안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