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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치료)

  1.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3. 해양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4.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5.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 및 구조·치료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