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치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해양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 및 구조·치료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